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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(3탄): 만 34세 이후도 신청가능!!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 

 

 

"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" 신청 시점과 혜택 적용 기준
결론: 신청한 날짜(2025.02.12)부터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, 입사일(2024.03.20) 기준으로 소급 적용됨!
 즉, 2024년 3월 20일부터 감면 대상이었다면, 이미 납부한 소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음!

1. 소득세 감면 적용 기준
감면은 신청일이 아니라 "입사일 기준"으로 적용됨
신청을 늦게 하더라도 감면 대상 기간에 해당하면 이미 납부한 세금도 환급 가능

2. 이미 납부한 세금은 돌려받을 수 있을까?
✔ YES! 이미 납부한 소득세도 돌려받을 수 있음!
✔ 감면 신청을 하면 2024.03.20~2025.02.12 동안 원래 감면받을 수 있었던 세금이 환급됨
✔ 환급 방식:
회사에서 연말정산 시 정산해줘서 환급받음 (보통 2~3월)
이미 연말정산이 끝난 경우, 세무서에 경정청구하면 추가 환급 가능

3. 환급되는 금액 예시 (연봉 3,500만 원 기준)
✔ 연봉 3,500만 원이면 연간 소득세가 약 103만 원 (지방소득세 포함 시 113만 원)
✔ 감면 대상이면 90%가 줄어 연간 소득세 부담이 약 11만 원으로 감소
✔ 2024년 3월 20일부터 신청일(2025년 2월 12일)까지 약 11개월간 낸 세금 중 90%를 돌려받을 수 있음
✔ 대략 80~90만 원 환급 예상 (납부한 소득세에 따라 차이 있음)

정리: 감면 신청 늦게 해도 납부한 세금 돌려받을 수 있음!
✔ 신청일(2025.02.12)부터 감면되는 것이 아니라 입사일(2024.03.20) 기준으로 소급 적용
✔ 이미 납부한 소득세는 연말정산 또는 세무서 경정청구를 통해 환급 가능
✔ 환급 금액은 수십만 원에서 많게는 백만 원 이상일 수도 있음! 
  늦게 신청했어도 손해보는 건 아니니, 꼭 신청해서 혜택 챙겨야 함!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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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만 33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5년 보장될까?
결론: 나이 제한(청년 기준: 만 15~34세)은 "입사일 기준"으로 판단하므로, 입사일(2024.03.20)에 만 33세였다면 최대 5년(2029년 3월 19일까지) 감면 가능!
즉, 신청일(2025.02.12) 기준이 아니라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였다면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!

1. 소득세 감면의 나이 기준
✔ "청년" 대상 감면을 받으려면 입사일 기준으로 만 15~34세여야 함
✔ 나이 제한은 "입사일 기준"이므로, 감면 신청일(2025.02.12)에 나이가 많아졌다고 해서 감면 기간이 줄어들지는 않음
 즉, 입사 당시(2024.03.20)에 만 33세였다면, 감면 신청을 늦게 해도 최대 5년 보장!

2. 감면 기간 예시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예시




3. 감면 적용 연령 예외 상황
✔ 입사 당시 만 34세 이하라면 신청이 늦어도 5년 감면 유지
✔ 입사 후 나이가 35세가 넘어도 감면은 계속 적용됨
✔ 단, 입사일 기준으로 만 35세 이상이면 감면 대상이 아님! (신청해도 불가)
정리: 입사 당시 나이가 중요! 5년 보장받을 수 있음!


✔ 감면 기간(최대 5년)은 신청일이 아니라 입사일 기준으로 판단
✔ 입사 당시 만 34세 이하라면, 5년 감면 보장됨!
✔ 신청을 늦게 해도 소급 적용되므로 손해보는 건 없음!
✔ 단, 입사할 때 만 35세 이상이면 아예 감면 대상이 아님!
입사 당시 나이만 충족하면 안심하고 5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음!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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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2.06.10 입사 & 현재(2025.02.12) 만 36세 →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?
 결론: 감면 가능!
✔ 입사 당시(2022.06.10) 나이가 중요하며, 신청 시점(2025.02.12)의 나이는 상관없음!
✔ 감면 대상 청년(만 15~34세)은 **"입사일 기준"**으로 판정되므로, 입사일(2022.06.10)에 만 34세 이하였다면 감면 가능!
✔ 현재 나이가 만 36세라도 문제없음!

 1. 감면 가능 여부 체크
✔   입사일(2022.06.10) 기준 나이가 중요
✔   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였다면 감면 가능
✔   신청이 늦어도 소급 적용 가능(2022.06.10부터 감면)
✔   감면 기간: 2022.06.10 ~ 2027.06.30 (5년 + 속하는 달의 말일 적용)
 따라서 2022년 6월 10일에 입사했을 때 만 34세 이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감면 신청 가능! 

 2. 감면 기간 계산 (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적용)
감면 기간은 입사일부터 5년 + 그 달의 말일
2022.06.10 입사 → 5년 후 2027.06.09
속하는 달의 말일 기준 → 2027.06.30까지 감면 가능!

 3. 감면 신청이 늦었는데 이미 낸 세금은?
✔  소급 적용 가능!
✔  2022.06.10부터 감면 대상이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 가능
✔  환급 방법:
2024년분(작년) 세금은 올해 연말정산에서 돌려받음
2022~2023년 낸 세금은 세무서에 경정청구하면 환급 가능
✔  감면 세율: 90% 감면 (연간 한도 200만 원)
✔  최대 5년간 감면 유지 가능 → 2027.06.30까지 적용!

◆ 결론: 감면 받을 수 있음! (신청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함!)
✔ 현재 만 36세라도 입사 당시 만 34세 이하였다면 감면 가능
✔ 감면 신청이 늦었어도 2022년 6월부터 소급 적용 가능 & 이미 낸 세금도 환급 가능
✔ 감면 종료일: 2027.06.30 (5년 후 해당 달 말일까지 적용)
 아직 신청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혜택 받을 수 있음!